1. 질의내용 요약
[일반사항]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로서 전량 ○○자동차(주)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자동차(주)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하여 당사의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는바, 제 1 차 정리계획안 확정(2002년 5 월 16 일자)후 금번 ○○의 ○○자동차 인수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파산부는 2002 년 9월 13 일자로 기존 정리계획안의 변경 안을 허가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1차정리계획안중 변경사항 없는 부분
기존 정리계획안 중 정리회사(○○자동차주식회사, OLD CO.)에 대한 출자전환(20%)는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신주교부는 30:1 로 축소 전환됨.(예를 들어 정리채권(매출채권)30억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주식액면금액은 1억원임)
2. 변경 정리계획안에 따른 ○○자동차(주)의 분할 내용
가. ○○(NEW CO.) : ○○승용사업장, ○○사업장, 해외생산법인 및 판매법인 등으로 자산매각 방식에 의하여 향후 ○○이 경영.
나. ○○ : ○○사업장으로 ○○에 자산매각 방식에 의하여 향후 ○○가 경영, ○○와 6년간 장기공급계약 체결.
다. ○○ : ○○사업장으로 ○○에 자산매각 방식에 의하여 향후 ○○가 경영.
라. ○○ : ○○상용사업장으로 신회사설립 방식에 따라 정리회사로 존속.
마. ○○자동차(주)(OLD CO.) : 잔존재산(신설회사에 매각되지 아니한 미업무용 부동산 등)의 매각업무, 해인법인(○○에 인수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처리업무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임.
3. 변경정리계획안중 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 정리계획상 변제할 채권원본(최초 정리계획안중 20% 출자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 중 다음의 방법으로 변제함.
가. 35.413% : 정리회사(○○자동차,OLD CO.)의 보통주로 출자전환. 다만, 신주교부는 30:1로 축소 전환됨.(예를 들어 정리채권(매출채권)30억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주식액면금액은 1억원임)
나. 10.699% : ○○(NEW CO)의 수익증권(GM이 발행할 전환 및 상환 등의 조건없는 우선주를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그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는 것을 의미) 교부
다. 19.176% : ○○의 수익증권(○○가 발행할 보통주를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그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는 것을 의미) 교부
라. 1.502% : ○○의 수익증권(위와 동일 조건) 교부
마. 24.446% : ○○의 채무인수
바. 1.529% : ○○ 채무인수(9년 분할 상환)
사. 1.265% : ○○의 우선주로 출자전환
아. 4.640% : 정리회사(OLD CO)에서 2003년부터 9년간 분할 상환.
[질의사항]
1. 질의를 한 배경
당사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생산품을 전량 ○○자동차(주)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IMF 이후 ○○자동차(주)의 부도로 인하여 기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왔습니다. 다만, ○○자동차(주)가 해외유수업체로 M&A가 될 시 중소납품업체에는 피해가 최소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번 ○○의 인수와 관련한 최종정리계획 확정안을 접하고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확정안에 따르면 정리채권 중 상당금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고 동 금액에 대하여 세무상 손금인정이 안된다면 당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지대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2. 구체적인 질의
가. 질의(1)
위의 최종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채권(당사의 상거래채권) 중 정리회사인 ○○자동차(주)(OLD CO.)에 대한 보통주 출자전환의 경우 신주교부는 30:1 로 축소전환 되는 바, 이때 정리채권대비 출자전환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요?
즉, 예를 들어 정리채권(매출채권)30억이 있는 경우 교부 받은 주식액면금액은 1 억원인바, 회수불가능한 29억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요?
나. 질의(2)
위의 질의(1)에서 설명한 정리회사인 ○○자동차(주)의 출자전한액면가(위의 예에 의할 경우 1억원)와 ○○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 ○○)에 대한 출자전환액면가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바, 이에 대하여도 세무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