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고충신청의 취지]
1. ○○증권 ○○지점장은 신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7,158,590을 원천징수하여 1999.10.10 귀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신청제1호증)
2. 신청법인은 2001.9.20 에야 법인세원천징수세액과 1999.10.10에 귀서에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2년후에 알았음
3. 신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의 공제(환급)방법에 관하여 고충이 있어 신청합니다.
[이자소득 발생경위]
1. 신청법인은 1998.11.30 ○○증권에 수익증권부예탁금 \1,250,000,000을 예치하였습니다.
2. 1993.9.3 신청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서○○에게 ○○증권 ○○지점은 통장재발급을 하여주었고, ○○지점은 재발급통장을 믿고 예치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신청회사의 사원으로 잘못알고 지급하였음.
3. ○○증권이 1999.9.3 서○○에게 지급한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예금청구 소송]
1. 신청법인은 ○○증권에 예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증권이 이를 거절하자 1999.10.11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01.5.31 예금액과 이자를 다음과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신청제2호증)
다 음
2. 신청법인은 2001.6.14. ○○증권으로부터 다음과같이 이자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음
3. ○○증권은 1998.12.1 ~ 1999.9.3 까지의 이자액 \77,993,625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법인세상당액 \17,158,590을 차감하고 신청법인에 지급하였습니다.
(서○○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과 같은 금액임)
[원천징수법인세]
1. ○○증권은 예금주(신청법인)가아닌 서○○(범죄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법인세 \17,158,590을 귀서에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였다 합니다.
2. 신청법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신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날인 2001.6.14.에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에 납부한 것이 아니고 1999.10.10에 납부한것이므로, 영수증 대신 2001.9.20자로 작성된 “원천징수영수증(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3. 신청법인은 지급일이 1999.9.3이고 납부일이 1999.10.10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는 2001년도(이자를 수령한날)의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공제나 환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99.9.3 지급 이자액]
1. ○○증권은 1999.9.3 서○○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원금도 지급하였음
2. 신청법인은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1999사업년도에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서○○이 수령한 \77,993,625
3. 신청법인은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2001.6.14.에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 법원판결에 의한 수령액
4. 신청법인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판결에 따를수 밖에 없었고, 판결이 2001.5.31 있었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날이 2001.6.14. 이므로 그날에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고 충 사 항]
1. ○○증권은 1999.10.10 원천징수법인세 \17,158,590을 귀서에 납부하였으므로, 2001.6.14. 이자를 신청법인에 지급하면서 차감(공제)한 \17,158,590을 다시 납부 할 수는 없습니다. : 동일소득 2중납부
(사실은 ○○증권은 \17,158,590 은 손해를 보지 않았음 : 세금징수때문에)
2. 그렇다고 ○○증권이 원천징수법인세상당액을 차감한 2001.6.14. 자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법인에게 교부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영수증이 되므로 : 2001.7.10 원천징수납부는 하지 않았음)
3.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17,158,590의 공제(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고충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