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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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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이46012-10948생산일자 2002.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자본감소의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A회사 주식을 2001.5.21자로 매입(1,591,689,000 원)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주식 발행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의(2001.10.29)되고 상장폐지 이행(2001.12.5 주식분산요건 불 충족 )과 더불어 자본감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감자 결의(2001.12..17)를 한 후에 당사 (주식 보유법인)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에 의한 ) 1,671,273,450 원으로 소유주식을 양수받아 양수한 주식을 주주총회의 감자결의(2002.1.24)에 따라 감자를 실시 할 예정임(2002.2.28). 이 경우에 자본감자가 실행되면 매매 계약서상 매도인(당사)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 양도차익을 (79,584,450 원) 자산거래로 보아 영업외 수익(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