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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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지 여부서이46012-11046생산일자 2003.05.26.
AI 요약
요지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규정된 금액(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1985. 1. 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2001년도중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등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의한 개산공제액을 공제 할수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양도당시의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 및 10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9조 및 10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첨 소득세법 예규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