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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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조정서이46012-11095생산일자 2002.05.24.
AI 요약
요지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측 회계처리내용〕
ㆍ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기명식 보통주식 xxx주
ㆍ부여방법 : 보통주 신주발행교부
ㆍ행사가능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
ㆍ행사가능조건 :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자
ㆍ회계처리 : 만약 총액이 900 이라면
차변) 주식보상비용 300 대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300
등 3년에 걸쳐 비용처리
〔질의 1〕
상기 사례에 대한 회사 측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상기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갑설)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을설)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의 그 선택권 행사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추정비용을 당해 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법인 46012-952.2000.4.17)
〔질의 2〕
상기 “1”의 경우 을설에 따르면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갑설) 당해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분할로 비용(계정과목 ‘주식보상비용’)처리한 그 회계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을설) 당해 법인이 분할로 회계처리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후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에 일시로 손금추인 유보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