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성공보수 관련 자산관리자와의 약정내용]
(1) SPC는 자산관리자에게 SPC를 대리하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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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처분에 있어서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직접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3) 유동화자산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 감정평가비용, 유동화자산 건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의 출장비는 SPC의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SPC로부터 상환받기로 한다.
(4) 해당유동화자산의 처분대금이 양도대금(당초 당사가 매입한 가격을 말함)을 초과하는 경우 SPC는 처분대금이 전액 입금된후 그러한 초과분의 20%를 성공보수로서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내용]
(1) 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의거 당사는 2001년 사업연도중 일부 유동화부동산을 자산관리자를 통해 매각하였으며, 특정부동산의 경우 당사가 매입한 가액이상으로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 자산관리자가 양호한 조건으로 당사의 부동산을 매각한후 받은 성공보수(물론 취득가액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출시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의견]
(1) 당사는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처분권한을 자산관리자에게 위임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각은 자산관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당사에게 유리하게 팔아줄 경우 성과급 성격인 그 성공보수는 중개수수료와 같은 양도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 중개수수료를 양도비용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양도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당연한 것인바, 매매과정중 매수자의 물색(자산관리자가 직접하거나 또는 부동산중개인을 이용할 수 있음), 매도가격협상 그리고 처분비용중 일부 부담 등의 자산관리자의 역할은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인의 역할과 다를바 없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