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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처리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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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수선충당금 처리방법 및 시기
서이46012-11122생산일자 2002.05.29.
AI 요약
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9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로 지난 2002.2.8일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으로 기업회계상 특별수선충당금 처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무처리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o 개정요지: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선시 소요비용을 자산으로 처리

구 분

개정내용

종전처리

수선충당금

회계처리

-자산의 사용 기간중 정기적

으로 지출되는 것으로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경우 부채성충당금

으로 계상

수선비용

회계처리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설정된 충당금과 상계처리

o 기 설정한 충당금은 최초로 적용하는 년도에 회계상 전액 환입

차변) 수선충당금 ××× 대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o 시행일 : 2003년부터 시행, 다만 2002년도부터 적용 가능

나. 질의내용

o 회사는 `97년 사업년도까지 구법인세법(법률 제5533호,98.4.10 개정전의 것)

제12조의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의거 선철제조용 고로(용광로)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 하였으며,특별수선시 지출한 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였습니다.

o 법인세법상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은 `98.4.10 일부터 폐지(법률 제5533호) 되었으며 동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에서 “ 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9 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를 적용하여 구법인세법 제12조의9 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회계상 일시에 환입하는 경우

o 법인세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3호) 제3항(경과조치)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갑설) 각 고로별로 특별수선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특별수선되는 고로에 대하여 충당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붙임1 ) 갑설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을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처리되는 수선비용이었으나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붙임2 ) 을설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붙임1) 갑설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 사 례

①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현황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시기

- 1고로 : 1,000 2002년

- 2고로 : 800 2004년

- 3고로 : 700 2006년

② 2002년도에 1고로 특별수선 발생 : 수선비 800 발생

● 위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법인세율을 30%로 가정 )

현행기준

개정기준

1) 1고로 특별수선시 회계처리

▶회계처리

차변)특별수선충당금 800

대변) 예금 800

▶세무조정 : 없음

2) 충당금 설정중 특별수선시

미사용액 환입

※ 200=1,000(설정액)-800(사용액)

▶회계처리

차변)특별수선충당금 200

대변) 특별이익 200

▶세무조정 : 없음

3)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없음

▶세무조정 : 없음

1) 적용연도에 회계상 일시 환입

▶회계처리

차변)특별수선충당금 2,500

대변)전기이월이익잉여금 1,750

이연볍인세대 750

▶세무조성 : 익금가산(기타) 2,500

익금불산입(△유보) 2,500

2) 1고로 특별수선시 회계처리

▶회계처리

차변)유형자산 800

대변) 예금 800

▶세무조정 : 익금산입(+유보) 1,000

※2고로는 2004년도에 800을 익금가산

3고로는 2006년도에 700을 익금가산

3)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10년)

▶회계처리

차변)감가상각비 800 (매년 80× 10년)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800

▶세무조정 : 없음

붙임2) 을설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 사 례

① 특별수선충당금 현황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시기

- 1고로 : 1,000 2002년

- 2고로 : 800 2004년

- 3고로 : 700 2006년

② 2002년도에 1고로 특별수선 발생 : 수선비 800 발생

● 위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법인세율을 30%로 가정 )

현행기준

개정기준

1) 1고로 특별수선시 회계처리

▶회계처리

차변)특별수선충당금 800

대변) 예금 800

▶세무조정 : 없음

2) 1고로 충당금 설정중 특별수선시

미사용액 환입

※ 200=1,000(설정액)-800(사용액)

▶회계처리

차변)특별수선충당금 200

대변) 특별이익 200

▶세무조정 : 없음

3)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없음

▶세무조정 : 없음

1) 적용연도에 회계상 일시 환입

▶회계처리

차변)특별수선충당금 2,500

대변)전기이월이익잉여금 1,750

이연볍인세대 750

▶세무조성 : 익금가산(기타) 2,500

익금불산입(△유보) 2,500

2) 1고로 특별수선시 회계처리

▶회계처리

차변)유형자산 800

대변) 예금 800

▶세무조정 : 익금산입(+유보) 200

※2, 3고로도 각각 특별수선시에

미사용액 환입

3)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10년)

▶회계처리

차변)감가상각비 800 (매년 80× 10년)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800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유보) 800

※매년 감가상각비 80씩 10년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