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대상이 되는 사안]
가. “갑” 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재개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본사업이라 칭함)의 시공자이며 “을” 회사는 부동산 개발 업체로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본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임
나. ’95. 9월 “갑”과 “을”은 본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을”에게 본사업의 지주들에 대한 이주비, 재건축에 필요한 인근토지 추가매입자금,사업추진 필요경비(운영경비포함) 등의 사업자금을 년 15%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하고 원리금은 분양수입금에서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본사업의 지주들에 대해서는 공사이행 보증을 하였음.
다. “갑” 회사는 본사업의 공사를 진행하던중 IMF 사태를맞아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본사업은 사업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98.10 월경 공사를 포기하려 했으나 본사업의 지주들에게 보증한 공사이행보증으로 인하여 공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으며 그때까지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을” 에게 위 ”나”항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를 계속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도록함. (단, “갑”의 직접시공은 포기하고 “을”이 제 3 의 건설업체를 통하여 계속 공사 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비도 대여하기로 함.)
라. 그후 “갑” 과 “을” 의 본사업과 관련한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갑의 진행내용)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즉, “을”로부터 매월초 자금계획을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한후 자금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매월말 시재확인 및 자금집행 실적을 통장 및 제증빙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을” 의 유일한 수입원천인 분양대금 입금통장을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토록하여 시공사의 공사비로 최우선 충당되게 함으로써 “을” 의 타용도로의 자금전용을 차단하는등 “을”의 자금부문을 관리.통제하고 있음.
(을의 진행내용)
- ’98.10.28 : 제 3 의 건설업체에 공사도급 계약체결
- ’99.11.08 : APT 분양개시 (분양가격결정, 광고전략수립, 인사관리, 구매등 모든 사업 방침은 “을”에서 전적으로 기획 수행함)
- ’00.07 : 대표자 변경(과거 “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
- ’02.08 : 준공 및 입주 예정
[질의사항]
위와 같이 “갑”이 채권자로서 채권관리를 목적으로 “을”의 자금관리에만 관여한 경우 “갑” 과 “을” 은 법인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87조 ①항1호에서 규정한 “......사업방침의 결정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98.12.31 개정 ’99.01.01부터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갑”과 “을”은 법인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87조 ①항1호에서의「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갑”은 채권자로서의 권리.의무 만을 수행하고 있고 “을”은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자금관리」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약정조건 및 사업의 형태가 “을”의 대표자 변경과 관계없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다면 “갑”과 “을”은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유: 과거 “갑”에서 근무한자가 “을”의 대표자로 변경되었고 자금관리가 “갑”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 “갑”과 “을”은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