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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방법
서이46012-11366생산일자 2002.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연도:1.1~12.31)으로서 당해 사업에 공 할 목적으로 19974 28일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시행사의 부도 및 건축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한 2002428일까지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에 의한 매각공고를 통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2년 4월 29일부터 매각공고일까지이다.

제2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적용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취득일인 1997년 4월 28일부터 매각공고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