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하 “유동화회사”라 함)가 발행한 후순위유동화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동화회사의 구조 및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화회사는 설립 즉시 유동화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자산담보부채권(선순위유동화사채 및 후순위유동화사채)을 발행(공모 및 사모)하여 조달된 현금과 후순위유동화사채로 유동화자산 매입대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추심하여 나오는 현금으로 자신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선순위 및 후순위사채)를 상환하고, 동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면 청산하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유동화회사의 주목적사업은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유동화사채의 상환에 있음). 그 동안 유동화회사는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추심하여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을 상환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후순위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아있는 바, 현재의 유동화 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 300억원
부채 : 400억원( 후순위사채원금: 230억원, 후순위사채이자 : 170억원)
자산은 예금이며, 부채는 후순위사채의 원리금만 남아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100억원으로 후순위사채의 원리금상환을 전액 못하는 상환입니다. 유동화회사의 특성상 더 이상 변제 가능한 자산은 없으며 사실상 자산 및 부채금액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동화회사의 후순위사채권(상기금액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채권의 조기회수(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및 손실의 확정을 위하여 300억원을 상환 받고, 나머지 잔액 100억원은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상기 유동화회사의 경우 정관상 해산사유에는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전부 완료한 때로 되어 있어서, 절차상 해산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채권포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유동화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기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해서도 손금이 인정되는 지요?
<질의자 의견>
유동화회사의 사업목적은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유동화사채의 상환에 있는 바, 유동화자산의 추심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어서 사업의 폐지상태이며, 청산절차를 취하기 이전에도 자산가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로서, 회수할 재산이 더 이상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04, 1998.8.25
제 목:청산중인 법인의 총재산이 총채무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질 의:청산을 진행중인 법인의 총재산이 총채무액에 미달하여 법률상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채권단합의에 의해 변제가능채무액을 확정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당해 포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