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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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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812생산일자 2002.10.01.
AI 요약
요지
해운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운송용역업자(이하 “해운회사”라 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 확정된 금액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그 운송비와는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되 운송계약의 해지시에도 당해 법인이 해운회사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공사는 수송선사와 20년간의 LNG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항차별 운임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송비의 운임구성은 선사의 선박건조시 발생한 자본비(13년을 기준으로 한 선사의 선주(채권단)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와 선박 운영시 발생하는 선박경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급비용 발생은 위의 자본비(선박건조비용) 발생기간인 13년과 수송계약기간(즉 회계상 원가배분기간)인 20년과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선사는 계약시 자본비는 선사가 선박건조를 위하여 차입한 외화금액에 불구하고 선박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박건조시 소요된 모든 금액을 원화금액으로 확정, 계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사가 선박건조를 위하여 차입한 외화금액에 대한 환율변동금액은 선사의 손익임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급비용의 자금원천에서 발생되는 환율 및 이자율 변동분에 대하여는 당초 확정된 원화금액(선박건조비)과는 별도로 당해 연도의 수송원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차후 수송계약의 해약시에는 선사는 공사에 계약시의 원화금액으로 확정한 선급비용을 상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 질의

위의 경우 선사의 선박건조시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선급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대하여 공사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선급비용부분에서 발생된 환율변동분은 선급비용에서 기인한 비용임으로 당초 선급비용과 같은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

위의 선급비용은 고정비의 원가배분 성격으로 이미 선박건조완료 당시 양사가 원화로 확정, 계약하였으며 이후 발생된 환율변동분은 선사가 채권단에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발생된 선사의 비용으로 공사의 선급비용과는 무관한 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