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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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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815생산일자 2002.10.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원특별상여금 제도 도입 경과]

당사는 2000 년 5 월 17 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집행임원 특별상여금』제도의 시행을 의결하였는 바,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경영위험의 증대로 인한 책임부담에 대한 보상수준의 현실화와 성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증진을 유도하는데 도입의 목적이 있었음.

따라서 당사는 이사회결의내용을 근거로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제 23 조(특별상여금 지급)를 신설하여 보완하였음.

[특별상여금 제도 요약]

1.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재원 산정기준

EVA 액 또는 주식시가총액 증감액에 의해 특별상여금 재원을 산정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재원으로 함.

(주;EVA(Economic Value Add):경제적 부가가치란 의미로 회계상의 경상이익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기대수익까지 감안한 성과지표를 말함)

가. EVA 액에 의한 재원산정

-기본재원:당년도 EVA 액과 전년대비 EVA 증감액을 합친 금액의 3%이내

-1 차조정: 경쟁사 대비 주가상승률을 비교하여 기본재원의 0~50% 범위내에서 조정

-2 차조정: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지표를 4 등급으로 평가하여 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분을 반영한 재원에서 최고 20%까지 조정

나.주식 시가총액 증감액에 의한 재원 산정

-기본재원: 전년대비 시가총액 증감분(경쟁사 대비 주가상승률을 비교하여 조정)의 0.5% 이내

-1 차조정: 당년도 EVA 액과 전년대비 EVA 증감액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본재원의 0~50% 범위 내에서 조정

-2 차조정: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지표를 4 등급으로 평가하여 EVA 에 의한 조정분을 반영한 재원에서 최고 20%까지 조정

2.임원별 특별상여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산정기준

-집행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은 임원 개인별 성과 및 기여도를 고려한 인사고과를 토대로 CEO 가 산정하되, 직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등 지급함

-CEO 의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되, 그 지급액은 집행임원 평균의 5 배 이내로 하며 전체 특별상여금 재원의 10%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나. 지급방법

-개인별 특별상여금은 주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금액을 주식수로 환산하여 2 개년에 걸쳐 균등 분할 적립하고,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주식으로 지급함.

-퇴임,전배시에도 동일방식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회사의 뜻에 반한 자의적 퇴임 및 중대한 손실 초래 등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함.

다.지급시기: 익년 4 월지급을 원칙으로 함.

3.시행시기: 200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현 황 ]

상기의 내용에서와 같이 임원특별상여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당사는 2000 년 12 월 연말결산시 특별상여금 지급재원이 미확정됨에 따라 당사의 전체 추정 EVA 를 근거로 총 3,240 백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일괄 계상하였음(임원 개인별 특별상여금은 인사고과등 기초자료미확정으로 추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전체 추정금액만 미지급비용으로 설정하였음.(회계처리 DR 상여금 3,240 백만원/CR 미지급비용 3,240 백만원))

그후 당사는 2000 년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추정 계상한 임원특별상여금 3,240 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2001 년 3 월 2 일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열어 2000 년도 임원 특별상여 지급재원 및 지급시기를 확정하였는 바, 지급재원은 3,493 백만원으로 확정하며(총 813,272주 상당액) 지급방법은 2 년 균등 분할지급(2001 년 4 월중 50%지급, 2002 년 4 월 중 50%지급)하고 개인별 지급은 주식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특별상여금을 이사회결의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후 총지급주식수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수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임원개인별로 배분된 특별상여금은 당사의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제 23 조(특별상여금 지급) 및 임원 보수규정상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범위에 해당함.

2001 년 4 월 11 일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2000 년분 임원상여금 1 차분(50%상당액 1,746 백만)지급을 위해 보유중인 자사주 처분을 결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인 주당 5,110 원을 주당 처분가격으로 확정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수로 환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회계상으로는 2000 년 12 월 계상된 미지급비용을 차감하여 처리하였음.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미지급비용 1,746,500,000 / 자기주식 1,599,823,769

자기주식처분손실 621,783,769 / 예수금(근로소득) 768,460,000

<세무조정>:2001 년 귀속 각사업년도 소득 법인세

미지급비용 1,746,500,000 (손금산입/유보)

[질의내용]

상기의 내용에서와 같이 지급된 임원 특별상여금이 법인의 사업연도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상기의 내용에서와 같이 지급된 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당사의견)특별상여제도의 시행 목적이 임원의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수준의 현실화에 있고 그 보상의 기준이 회사의 경영실적에 있는 것이며, 재원산정기준 자체가 특정 사업연도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 및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임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급한도내에서 지급되고 매 지급시 마다 이사회의결을 거쳐 지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에서 지급한 임원특별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유사사례; 서이 46012-10977,2002. 5. 7, 법인 46012-1088, 2000.5. 3)

<질의 2>상기의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액 중 등기임원에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법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에 의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사의견)등기임원이란 단지 상법상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재되는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 43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이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등기임원뿐 아니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대해 과세 적용시 달리 판단되어질 사항은 아니라 보며, 실제 당사의 경우 등기임원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4 명과 전문 경영인 4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 43 조 제 3 항에 의하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등기임원이라고 해서 상기 특별상여금 지급금액을 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