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93조에 따르면 기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자본에의 전입이나 이월결손금 보전의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 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의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 (이하, “가산세”)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시 기업발전적립금의 용도외 처분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임.
기업발전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기업발전적립금의 사내적립을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임. 또한 기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의 용도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법인이 일시적으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회피한 후 임의로 해당 유보소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인의 재무구조 충실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 또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5 항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합병 등에 의한 소멸이라 함은 합병 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을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기업발전적립금의의 용도외 처분에 대한 예외단서로 규정한 이유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업발전적립금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해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발전적립금의 용도외 처분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