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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양에 따른 토지분의 원가계산
서이46012-12026생산일자 2002.11.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 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舊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
질의내용

[회 신]

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씨 ○○파종회(이하 종회라 칭한다) 회원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우리 종회는 ○○시 ○○구에 조선조 말기에 국가로부터 하사 받은 임야와 전답이 있었는데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개발이 되어 현재는 ○○시 ○○구 ○○동에 위치하게 되었고,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므로 자연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이 완료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환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988. 8.경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우리 종회에서는 나대지로 매각하기가 여의치 않아 이곳에 1층 상가와 2-5층은 주택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결정하고 1998. 6. 25.에 착공을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1. 6. 25.에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2001. 8.경부터 주택을 분양하였으며 이를 법인세신고 시 분양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취득원가(매출원가) 계산에 있어서 건물은 건물신축도급금액에 의하여 계산하였고 토지부분은 오래전에 소유한 토지임으로 장부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취득원가를 0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분양에 따른 토지분의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각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주상복합건물의 토지해당분에 취득원가는 1988. 12. 31.이전에 종회가 소유하던 대지임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5호와 동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을설】상가 및 주택분양은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주상복합건물의 토지분의 취득원가는 장부가액으로 하며 국가로부터 하사 받은 토지임으로 취득가액이 없음으로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 맞다

【병설】주상복합건물의 토지 해당분에 취득원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날을 기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부칙

제8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②(법률 제5581호)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