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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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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판정
서이46012-12105생산일자 2002.11.25.
AI 요약
요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회신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73, 2002.11. 9.)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73, 2002.11.9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