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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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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서이46012-12171생산일자 2002.12.04.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ㆍ상각방법과 관련한 위 질의에 대하여는 개정예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지난 2001.12.31 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457 호)으로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 가 이연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연구개발비 상각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

개정전에는 법인세법에서 이연자산으로 별도로 규정하였던 연구개발비의 관련규정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다른 감가상각자산과 함께 규정하게 되었는 바, 연구개발비의 상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범위액의 계산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 6 호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상각방법 미신고시 상각범위액의 계산규정(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법인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호> :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법인설립일 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규정(동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질의사항]

(질의1)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상각 내용연수를 5년 이내(예: 1년)의 내용연수로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2)

연구개발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신고에 의하여 1 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업년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한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 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 상각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지의 여부

(질의3)

연구개발비의 경우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예:5년)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강제상각방법)에 준용하여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사례>

□ 연구개발비 발생금액 : 10억원(2002년 1월 발생)

□ 상각범위액 : 10억원÷5년 = 2억원

□ 회사상각액 : 1억원

□ 미달상각액 : 2억원 - 1억원 = 1억원

상기 사례에서 미달상각액 1 억원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유보처분) 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참조 : 질의자 소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각방법에 대하여 법인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 4 항 제 4 호에서 회사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때, 회사가 5 년 이내로 신고, 즉 1 년으로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월할상각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미달상각액의 경우 종전 해석과 동일하게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