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당사는 현재 이사인 A 가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퇴직금 2 억 6 천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서 퇴직 전 1 년 동안의 대표이사의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9 년)를 한도로 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결정하고 자 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퇴직하는 이사의 근속연수 총 9 년 가운데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7 년 동안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사로 선임될 때 7 년 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사로 취임한 이후 2 년 동안은 명목상의 이사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이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나,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A 이사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인 7 년 동안에 대하여는 약 금 2 억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발생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였었고, 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약 2 년간에 걸쳐서 약 6 천만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 A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속한 기간인 7 년 및 이사로 근속한 기간인 2 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손금산입한도액을 구한 후 총 지급된 퇴직금액인 2 억 6 천만원과 비교하여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을설) 손금산입한도액을 구한 후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2 년)동안의 퇴직금 지급분인 6 천만원과 비교하여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병설) 손금산입액을 구한 후 총 지급된 퇴직금액인 2 억 6 천만원과 비교하되 한도초과분은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정설) 손금산입액을 구한 후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퇴직금 지급분인 6 천만원과 비교하되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59, 1993.11.16
【제목】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은 당해 근무연수에 합산함
【요약】
임원퇴직금산정시 지급대상기간
【질의】
(사안)
o 주총개최의 어려움으로 정기주총까지 이사선임이 보류됨. (서류상 회장으로서의 서명은 아니함)
o 비출자임원이며, 등기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상근하였음.
o 주총에서 이사선임되어 등기된 이후부터는 이사회장으로서의 이사회를 주관하였음.
질의) 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은?
갑설 : A + B의 대상기간임.
을설 : B의 기간만 지급대상기간임.
【회신】
o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사용인의 규정에 의한 직무종사내역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