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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
서이46012-1410076생산일자 2003.01.1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조 1항 2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업자로등록(1996. 1 .1)하여 고유목적사업을 하여 오든중 법인(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갑설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반면 개인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병설 :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