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나,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미기재와 허위기재로 인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적립(회계법인은 동 적립금을 자산계정인 손해배상공동기금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본회는 동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금을 동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본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공동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운영을 하다가,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동 기금에서 지급하고, 회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나 외감법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상당액(동적립금의 운용 수입이자 포함)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감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게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회계법인별 한도내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상기와 관련하여 본회가 동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예치금융기관에서 수령할 때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의 귀속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으로 붙임의 “회계법인별 예치금 배분표”를 첨부하여 회계법인별로 원천징수를 받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입한 각 회계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자인 ○○회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