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o 우리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83.5.2) 관리처분에 의거 입주업체에 인도할 잔여지에 대하여,
o ’85.7.5 협약에 따라 입주업체<○○석유화학(주)외 9개사>에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였으나 입주업체들간의 지분협의 지연 등으로 ‘98.7.1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
o 위 잔여지의 소유권이전 완료 전인 ‘91.1.1에 위 입주업체 소유 잔여지중 일부가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타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93. 6.30과 ‘94.12.28에 위 일부 편입된 잔여지에 대한 보상비를 감정평가 한 후 채무확정시킴.
o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98. 7. 2에 채무확정시킨 보상비를 지급함
o 이에 대하여 ○○석유화학(주)측에서, 우리 공사가 지급한 보상비에 대한 이자(이자부과기간 : ‘91.1.1 ˜ ’98.7.2, 2769일, 연 5%, 약 6천7백만원)를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
o 이 소송에 대해 우리공사는 ‘94.12.28 채무확정일을 기준으로 이자계산을 주장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비 지급일까지의 이자(’94.12.28~‘98.7.2, 1281일 연5% 약 3천1백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 조정(3천만원)하여 조정금액을 ○○석유화학(주)에게 지급함
o 현재 ○○석유화학(주)외 9개사가 위의 강제조정 내용을 근거로 우리법인에 이자지급을 청구함
[질의]
1. 강제조정에 의해 ○○석유화학(주)에게 지급한 3천만원의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용에 근거하여 ○○석유화학(주)외 9개사가 청구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