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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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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이46013-10689생산일자 2002.03.30.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과 그 강제조정에 근거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가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비를 지연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당해 보상비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과 그 강제조정에 근거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o 우리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83.5.2) 관리처분에 의거 입주업체에 인도할 잔여지에 대하여,

o ’85.7.5 협약에 따라 입주업체<○○석유화학(주)외 9개사>에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였으나 입주업체들간의 지분협의 지연 등으로 ‘98.7.1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

o 위 잔여지의 소유권이전 완료 전인 ‘91.1.1에 위 입주업체 소유 잔여지중 일부가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타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93. 6.30과 ‘94.12.28에 위 일부 편입된 잔여지에 대한 보상비를 감정평가 한 후 채무확정시킴.

o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98. 7. 2에 채무확정시킨 보상비를 지급함

o 이에 대하여 ○○석유화학(주)측에서, 우리 공사가 지급한 보상비에 대한 이자(이자부과기간 : ‘91.1.1 ˜ ’98.7.2, 2769일, 연 5%, 약 6천7백만원)를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

o 이 소송에 대해 우리공사는 ‘94.12.28 채무확정일을 기준으로 이자계산을 주장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비 지급일까지의 이자(’94.12.28~‘98.7.2, 1281일 연5% 약 3천1백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 조정(3천만원)하여 조정금액을 ○○석유화학(주)에게 지급함

o 현재 ○○석유화학(주)외 9개사가 위의 강제조정 내용을 근거로 우리법인에 이자지급을 청구함

[질의]

1. 강제조정에 의해 ○○석유화학(주)에게 지급한 3천만원의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용에 근거하여 ○○석유화학(주)외 9개사가 청구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