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 62 조 【대손금의 범위】제 1 항 제 10 호에서는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동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과세당국에 입증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①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등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결손처분에 대한 사실확인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직접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중 누가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③ 위 ②에서 채무자만이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주시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