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거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차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제 6 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인 종업원 자신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관련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위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외국인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종업원이 국외에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자국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용을 차감하여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사례를 가정하고자 합니다.
(단위: 백만원)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
비과세되는 사택제공 | 주택임차비용 지원 | |||
기본급여 | 100 | 100 | 100 | 100 |
상여 | 50 | 50 | 50 | 50 |
주택제공이익 | 30 | 30 | 30 | 30 |
본국에서의 추정 주거비용 차감 | 20 | 40 | 20 | 40 |
사례 1 과 사례 2 의 경우 회사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의 사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외국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주택제공이익 각 30백만원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례 3 과 사례 4 의 경우는 당해 종업원이 직접 주택을 임차한 경우이므로 (즉, 사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제공이익 각 30백만원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사례 1 과 사례 3 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급여는 130백만원 {기본급여(100) + 상여(50) - 본국에서의 추정 주거비용(20) = 130}이며, 사례 2 와 사례 4의 경우는 110백만원입니다.
[질의사항]
사례 3 과 사례 4 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금액을 각각 160 백만원과 140 백만원으로 판단하는 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례 1 과 사례 3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1. 사례1의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차감하는 본국에서의 추정 주거비용 20 백만원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근로소득이 150백만원인지 아니면, 130백만원인지?)
2. 사례2의 경우 근로소득이 150백만원인지, 110백만원인지 아니면 총급여에서 주택제공이익을 초과하는 추정 주거비용을 차감한 후의 140 백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