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미결제대금을 신용카드회사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무배당신용보호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단체보험)의 규정 및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단체보험특별약관에서 정한 1,2,3종 피보험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첨과 같이 신용보호보험보통약관에 상품다수구매자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보험계약자, 그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가입금액인 피보험자의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약자인 카드회사만 알 뿐 보험자는 이러한 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점과, 신용카드사 회원의 경우 그 수가 방대하여 가계성보험으로 운영할 경우 개별계약의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적인 측면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 신용카드회사가 전체 예상보험료의 약 10% 상당액을 예치보험료로 당사에 납부하여 놓고, 그 후 매월 동 보험의 가입에 동의하는 개별 피보험자의 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료의 전액을 피보험자의 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 청구하여 당사에 정산보험료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내용과 피보험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에는 단체보험과 유사한 형태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의 주체면에서 보면 피보험자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점에서 가계성보험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귀 청의 권위있는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