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배경]
<사업내용>
○○은 외국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그 영화를 국내에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자금조달>
외국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국내에 배급ㆍ상영ㆍ광고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자금과 외부투자자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외부투자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외부투자자는 영화수입ㆍ배급ㆍ상영 등을 통해 원금이하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비율대로 순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서 제 10조) 즉,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 대하여 상환받을 권한이 없음.
(2) 권리
①외부투자자는 영화의 수입ㆍ배급ㆍ상영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투자원금을 먼저 상환받고, 원금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하여는 일정비율로 추가이익을 배분 받도록 되어 있음. (계약서 제4조 6항)
②○○은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공하기로 함. (계약서4조7항)
[질의]
(1) 외부투자자는 ○○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 차입금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영화배급ㆍ상영후 매출이 발생하여 원금을 회수할 때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처리하며(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입금의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등의 이익으로 계상됨), 투자자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비영업대금의 이익지급)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2) 외부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원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