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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의 처리
서이46013-11956생산일자 2002.10.28.
AI 요약
요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통상 일반채권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해서 표면금리 부분만 과표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채권의 조기상환이라는 조건(실제로 요즘 이러한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이 있고, 게다가 조기상환할 때의 가격과 만기 때의 가격이 상이할 경우에 조기상환시에 액면 금액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과표로 인식을 하는 가하는 부분에서는 애매해 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가상채권의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call-option부 채권 발행에 관한 정보>

1. 발행일: 2002.7.1

2. 만기일: 2003.7.1

3. 조기상환일(call-date): 2003.1.1

4. 조기상환가격(call-price): 10,200원 (액면 10,000원 기준)

5. 만기상환가격 : 10,000원 (표면금리 이자 별도)

6. 조기상환일까지의 표면금리: 6.00%

7. 만기일까지의 표면금리: 6.00%

                                 < 참 고 >

발행일 조기상환일 만기일

2002.7.1 2002.12.30 2003.1.1 2003.7.1

              6%(연) 6%(연)

10,000원 10,200원 10,000원

ㆍ 콜옵션의 경우 발행자는 향후 금리가 하향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콜옵션을 첨가하여 발행하였으며,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여 옵션을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상환원리금을 높게 지급함.

① 매수일이 발행일(2002.7.1)인 투자자가 2003년 1월 1일(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받고자 할 때, 투자자는 표면금리(6%)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옵션 프리미엄인 200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② 매수일이 발행일(2002.7.1)인 투자자가 조기상환일 이전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2002.12.30일에 중도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는 보유기간동안의 표면금리(6%)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까? 아니면 이 때도 옵션의 프리미엄인 200원에 대해서도 해당기간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까?

<put-option부 채권 발행에 관한 정보>

1. 발행일: 2002.7.29

2. 만기일: 2003.7.29

3. 조기상환일(put-date): 2003.1.29

4. 조기상환가격(put-price): 9,900원 (액면 10,000원 기준)

5. 만기상환가격 : 10,000원 (표면금리 이자 별도)

6. 조기상환일까지의 표면금리: 6%

7. 만기일까지의 표면금리: 6%

                              < 참 고 >

발행일 조기상환일 만기일

2002.7.29 2003.1.10 2003.1.29 2003.7.29

                 6%(연) 6%(연)

10,000원 9,900원 10,000원

ㆍ풋옵션의 경우 발행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받았으므로 조기상환을 신청한 채권 보유자에게는 10,200원의 원리금을 지급하여 만기보유시보다 불이익을 부여함.(만기 보유시 10,600원)

③ 매수일이 발행일(2002.7.29)인 투자자가 2003년 1월 29일(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받고자 할 때, 투자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200원을 모두 과표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표면금리만큼을 모두 과표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④ 매수일이 발행일(2002.7.29)인 투자자가 조기상환일 이전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2003.1.10일에 중도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도 조기상환일에 받는 원리금 중 액면금액 10,000원을 제외한 200원을 보유기간만큼 과표로 잡아야 맞는 것니까? 아니면 3번과 마찬가지로 표면금리부분을 모두 과표로 잡아야 합니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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