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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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이46013-12344생산일자 2002.12.27.
AI 요약
요지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6항의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1. 1. 16자로 비과세 근로자 주식 저축에 가입하여
(계좌번호 ○○증권 000-00-0000000)
1. 2001. 1. 16자로 13,000,000원을 입금하고
2. 2001. 1. 26자로 5,400,000원을 입금
3. 2001. 12. 17자로 11,600,000원을 입금한 후
2002. 4. 19 자로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할 당시 저의 생각은 18,400,000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11,6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판단 하였는데
증권사에서는 1개의 계좌이므로 전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안된다고
하여 세금혜택 받은 1,650,000원 전액을 추징 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라오니 답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