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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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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1298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1989년11월28일에 설립등기를 하고, 동년 12월5일에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제조설비 및 공기구비품등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하는 등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1월1일~2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1990년 1월 3일로 기재되어 이로인한 여러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견해로는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사업개시일을 제조활동을 착수하는 시점인 임대차계약일(89년12월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당사는 그 당시 6월 결산법인으로 제1기 결산서를 89.11.28~90.06.30로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 고정자산 또한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개시일 1989년12월5일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며,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폐사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