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Ⅰ. 당사 현황
1. 당사(갑법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 항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를 1990 년 실시하였으며 재평가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재평가액 : 7,835 억
- 재평가차액 : 4,171 억
- 재평가적립금 : 4,046 억
2. 1998 년 판매자회사 흡수합병
- 자산총계 : 19,388 억
- 부채총계 : 18,784 억
- 자본총계 : 604 억
3. 1999년 운송자회사 흡수합병
- 자산총계 : 1,647 억
- 부채총계 : 148 억
- 자본총계 : 1,499 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38 조에 의하여 재평가일로부터 13 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는 아직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음.
5. 2001 년 12 월 31 현재 당사 재무상황
- 자산총계 : 64,456 억
- 부채총계 : 30,247 억
- 자본총계 : 34,209 억
Ⅱ. 분할계획
1. 당사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 46 조에 규정된 인적분할에 의하여 2 개 회사로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분할되는 부문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장부가액 기준 약 2500 억)을 분할할 계획임.
3. 분할할 투자주식은 모두 90 년 재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취득한 것임.
4. 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것임.
5. 법인세법 제 46 조 제 1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Ⅲ. 질의사항
질의1)
(1) 당사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 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를 실행한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인적 분할에 의하여 2 개의 회사로 분할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 법인으로 분할되는 자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에 의하여 자산재평가하지 않는 자산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56 조의 2 에 규정된 재평가에 따른 ○○증권거래소 상장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기존의 자산재평가의 주체였던 분할회사가 상장하여야 한다.
을설) 기존의 자산재평가의 주체인 분할회사이외에 분할신설회사도 상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