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는 배당수취법인이 지급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고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장부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장기할부판매이자″ 중 사후 지급지연의 사유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액을 제외한 정상적인 당초의 장기할부판매이자가 한. 미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 규정 중 ′이자′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자 합니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정상적인 장기할부판매이자(확정된 매출채권이 그 후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금액을 제외)는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제 37 조 제 4 항, 제 66 조 제 5 항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 4 호 A32 항)에 따라 현재가치로 계상된 할부판매 원금과 구분하여 이자수익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표시할 뿐 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16-1,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 73-0...1)입니다.
또한 한. 미 조세협약 제 13 조 제 6 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사채.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장기할부판매이자를 한. 미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에서의 ′이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서 ″총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동지: 국업 46017-7,2000.1.5)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서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서 ″이자금액″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총소득″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금액″ 또한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미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금액″
=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입 계상총액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이자수입금액 중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 + 이자수입금액 중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