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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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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ㆍ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 제4항의 ○○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7-12343생산일자 2002.12.27.
AI 요약
요지
○○은행 싱가폴지점 및 상해지점은 『한ㆍ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 제4항의 ○○은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은행 싱가폴지점 및 상해지점은 『한ㆍ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4항의 ○○은행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 현지에 빌딩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 ○○법인” 이라 한다)에 60%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의뢰 개요

가. ○○법인은 ‘ 02.10월 한국의 ○○은행 상해 및 싱가폴 지점에서 U$ 10백만, U$11백만을 각각 차입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베트남의 ○○ 세무서는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 11조 4항의 규정은 ○○은행의 한국의 본지점에만 해당되는 조항이고 해외지점은 면세여부가 불명확하며 이에 한국정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유권해석 사항

가. 한-베트남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11조 4항의 이자 면세상 ○○은행의 면세 범위?

나. ○○은행 ○○ 지점 및 ○○지점의 한-베트남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11조 4항의 ○○은행에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