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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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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
서이46012-11877생산일자 2002.10.14.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권 손실부담 특수성]

- 당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로 1999년 8월 12일 ○○사태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 처리과정에서 손실을 부담한바 있습니다.

- 관련법규나 감독규정 및 약관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성과(손익)는 명백히 펀드의 수익자에게 전액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의 처리과정에서 ○○채권 매각손실로 인한 개인 및 일반법인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 대부분을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부담하였습니다.

- 이유는 ○○사태의 파장이 너무 커,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개인등 일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익증권환매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이 투신관련업계(수익증권 운용사, 판매사, 관렵협회)와 협의 내지 종용을 통하여 펀드에서 보수를 취한 운용사와 판매사가 정책적으로 자율결의 형식으로 펀드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한데 연유합니다.

[○○채손실부담 회계 및 세무처리 근거]

-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신탁업무운용손실” 계정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 동 손실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가 법인46012-42(2000. 3. 23)호 “○○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로 ○○신탁협회에 회신한바 있으며(별첨)

- ○○신탁협회로부터는 “○○채권 손실부담금 세무처리” 팩스 송신문이 있습니다(별첨)

[당사의 ○○채 손실부담금 처리 상황]

당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호 및 금감원, ○○신탁협회 등의 문서등을 반영하여 ○○채 손실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채손실부담금이라 함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1) ○○채 수익증권환매대책 발표(1999. 8. 12)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채 손실부담을 판매사와 운용사가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배분비율로 분담하기로 협의(1999. 10. 27)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4) 2000. 2. 8일 이후 동일 기준으로 ○○채 관련 수익자별 환매상황자료를 판매사로부터 e-mail, 또는 디스켓등으로 받아 손실부담금 집계(판매사분담금 80%, 운용사분담금 20%로 구분) 시작

(5) “○○은행(주) 제12기 결산기 도래(2000. 3. 31)

- 당사의 손실부담금을 결산에 반영

(차) 신탁업무운용손실 153억원 (대) 미지급금 153억원

(6) 2000. 4. 21일 판매사에 당사의 손실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동일 이후 2000. 5월 사이에 당사의 손실부담금을 153억원을 판매사에 지급

(차) 미지급금 153억원 (대) 현금 153억원

(7) 세무조정(2000. 6)

재정경제부 법인 46012-42호 2호 및 3호 단서조항에 따라 제12기에 회계 처리한 손실부담금 총 153억원 중 2000. 3. 31일 현재 미환배분 해당 손실 분담액 3억원은 제12기에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13기에 손금으로 처리)

[당사의 회계 및 세무처리시 판단 기준]

가. 판매사와 운용사는 수익자의 환매보장으로 인한 ○○채권 손실부담금을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배분율로 부담하기로 1999. 10. 27일자로 결의하였으며, 당사는 2000년1월 판매사들과 개별적으로 “손실부담 약정서”체결함

나. 2000. 1. 31일 문제의 ○○채권이 ○○공사로 매각되어 유가증권처분손실이 실제 발생

다. 판매사와 운용사의 손실부담금액은 기업회계상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2000. 2. 8일자로 모두 확정됨

- ○○채환매안정화대책은 ①1999. 11. 9일 이전 환매자는 50% 환매보장금을, ②1999. 11. 10일 부터 2000. 2. 7일 까지 환매자는 80% 환매보장금을, ③ 2000.2.8일 이후 환매자는 95% 환매보장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사는 이에 의거 환매금을 지급하였음.

- 따라서, 회계상 ○○채권 손실부담금(“○○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 지급금 - ○○채권 매각대금”)은 환매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됨

① 2000. 1. 31 이전환매분은 ○○채처분일인 2000. 1. 31일 확정

i) 1999.11.9일 이전환매자의 손실부담금 확정금액은 “ 50% 환매보장 지급금 - ○○채권 매각 대금”

ii) 1999.11.10일 이후부터 2000.1.31일 까지 환매자의 손실부담금 확정 금액은 “80% 환매보장 지급금 - ○○채권 매각 대금”

② 2000. 2. 1일(○○채 처분익일)부터 2000. 2. 7일 까지 환매분은 환매일이 손실 확정일이며, 손실부담금 확정금액은 “80% 환매보장 지급금 - ○○채권 매각 대금”

③ 2000. 2. 7일 까지 미환매된 부분은 2000. 2. 8일부터 환매보장금액이 95%로 확정되었고, 손실부담금 확정금액은 “95% 환매보장지급금 - ○○채권 매각 대금”

- 2000. 2. 8일자로 대우채 손실부담금은 회계상 모두 명확히 계산이 가능하여 진 날이며, 당사의 손실부담액은 이의 20%임

라. 다만, 동 시점에서 수많은 판매사별, 수익자별 손실에 대한 즉각적인 집계가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추후 집계를 하여 결산에 반영한 것임. 회계나 세무상 손실의 귀속년도 기준은 집계완료나 손실부담급 지급시점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아니라 발생시점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 논리에 맞음

라. 세무처리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 3. 23) “○○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회신 공문에서 ○○채권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①○○채권 ○○공사로 매각과 ②○○채권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가 모두 충족되는 시점의 사업년도로 하고 있음. 따라서, 2000.3.31일 이전 환매분 손실부담금 150억원은 제12기에, 2000.3.31까지 미환매분 해당 손실부담금 3억원은 제12기에 손금불산입 처리함

5. 당사의 위와 같은 세무처리에 대하여 당사의 정기 세무조사시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 내용 -

전술한 당사의 ○○채권 손실부담금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갑설) 2000. 3. 31일 이전에 환매된 ○○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은 제12기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

(이유) 1. 2000. 3. 31일 이전(제12기)에

첫째, 판매사와 운용회사인 당사가 ○○채권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하였고

둘째, ○○채권이 ○○공사로 매각이 이루어 졌으며

셋째, 수익자로부터 환매가 신청되어 환매대금이 지급된 부분은

재정경제부 법인 46012-43(2000. 3. 23)에서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손금에 해당하고, 동 손금은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12기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동 손실부담금을 제12기 손금으로 처리하는데, 동 손실부담금이 2000.3.31일 이전에 반드시 판매사로부터 집계 및 지급이 종료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실이 발생한 제12기의 손실로 결산에 반영하고 손실부담금은 후에 판매사에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을설) 2000. 3. 31일 이전에 환매된 ○○채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년도는 제13기로 하여야 한다.

(이유) 1. 2000. 3. 31일 이전에 판매사는 ○○채권 손실부담금을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으로 기지급하여 손실이 제12기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운용사(당사)가 동일까지 손실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운용사(당사)가 제12기 결산일인 2000.3.31일이 경과한 4월에 ○○채권 손금 집계를 완료하고, 이를 2000.4.21일에 이사회 지급승인 받아 4월과 5월에 판매사에 지급하였음으로 손금 귀속년도를 제13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