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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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법인46013-572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각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여부 확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가?
질의 배경 : ① 1997년 1월 ○○은행 적금가입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2000년 1월 만기시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②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측은 담당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③ 1997년 1월 각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원을 1개월이내 제출을 요구하여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