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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보상광고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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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료 보상광고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이46012-10197생산일자 2003.01.27.
AI 요약
요지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사(○○방송국)가 한일월드컵 경기 중 한국팀의 경기에 대하여 ○○방송에서만 방영하는 조건으로 방송광고판매 독점 대행사인 ○○공사와 광고계약을 맺었음에도 한국팀 경기 중 예선전을 제외한 16ㆍ8ㆍ4강의 경기를 광고방송이 없는 ○○방송에서도 동시로 중계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무료로 방송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동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1) 지난 6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방송관고판매 독점대행사인 ○○공사는 ○○방송(○○방송국)의 경우 한국팀 경기 ○○방송 TV에서만 방영할 것을 조건으로 월드컵 한국전 방송광고를 광고주들과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별첨자료)

2) 그러나 계약과 달리 한국전이 있는 예선전을 제외한 16,8,4강전 경기를 광고방송이 없는 ○○방송에서도 동시에 중계함으로써 ○○방송의 한국전 광고주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 방송광고를 구매한 51개 광고주들은 ○○방송의 급격한 시청률 하락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해당 광고주들은 ○○방송(○○방송국)와 ○○공사에 계약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광고를 요구했습니다.(별첨자료)

4) 이에 ○○방송국측은 잘못은 인정하나 보상광고가 공정거래법등에 저촉되어 국세청을 및 ○○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은 사례가 있어 보상광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방송국측의 회신 내용)

○○방송국는 …<중략>…보상방송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2001년 국세청과 ○○위원회의 ○○방송국 조사결과, ○○방송국계열사(미디어,비즈니스)의 무료 SPOT방송과 관련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추징사실이 있고,

① 보상방송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무료방송 금액의 약12%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예상

- ’01년 국세청.○○위원회 조사결과 :무료방송 24억1,4000만원(추정)에 대한 과징금 2억 9,100만원(12%)

② 국정감사와 감사원을 감사를 받는 공기업의 특성상, 보상방송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5) 그러나 ○○방송국측이 사례로 내세운 과징금 부과 건의 경우 ○○방송국계열사(미디어,비즈니스)의 무료광고방송에 대해 2001년 국세청과 ○○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이번 건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방송(○○방송국)이 특수 관계인이 아닌 광고주(일반 사기업)과의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으로 무료 보상광고를 해주는 것이 세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위반되어 세금추징 대상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기타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