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을”법인(기업회계기준상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바,“갑”법인은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여러방법으로 회수노력을 했으며,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어음을 수령 했으나 만기일 어음을 제시할 경우 “을”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부도처리 될 것이 명확함으로 현재 이자 수령없이 어음에 대하여 계속 만기연장만 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미수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채권ㆍ채무재조정(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채권ㆍ채무의 재조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요청하고 있음.
“을”법인의 요청에 따라 채권ㆍ채무를 재조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14의 ⑤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채권ㆍ채무의 재조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사자간 합의(원금부분에 대한 감면은 없음)하여 채무를 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ㆍ채무 재조정시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이자율, 상환기간(8년거치 10년상환)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14의 ⑤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