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과거에 체결한 원료 장기구매계약이 조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중도 해지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됨에 따라 회사가 제3자에게 원료 장기구매계약을 인계하고 그 대가로 특정자산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 양도손실의 세무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안정적 조업을 위하여 철광석, 원료탄 등 주원료에 대하여 장기공급선 확보를 추진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 미국에 “X” 광산을 개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X” 광산이 높은 생산원가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사는 부득이 “X” 광산을 미국의 원료공급사인 “A” 사에 매각(매각대금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한편 동 “A” 사와 미국탄 장기구매계약(20년, ’ 88년~’ 07년)을 체결하였습니다.
○ 한편, 회사는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의 원료탄 사용기술(PCI조업기술) 도입 및 자체 조업기술 향상 노력을 통하여 고가의 미국탄 사용을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코렉스, FINEX 등의 신제철기술이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고가의 미국탄 사용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년도별 미국탄 사용량 추이>
구 분 | ‘87년 | ‘88년 | ‘97년 | ‘98년 | ‘99년 | ‘00년 |
사용량(천톤) | 2,314 | 3,045 | 2,575 | 2,017 | 1,372 | 1,205 |
사용비율 | 22.9% | 26.3% | 14.3% | 11.3% | 6.8% | 6.0% |
☞ 현재 일본 철강업체의 경우에도 원가절감을 위하여 고가의 미국탄 대신에 호주탄, 중국탄 등 저가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조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회사는 “A” 사와 체결한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A” 사와 동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 현재 “A” 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회사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A” 사의 자회사인 “B” 사에 인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A” 사에 “X” 광산을 매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매각채권(미상환잔액: U$16,652천)을 “B” 사에 저가양도(U$1)하는 것입니다.
○ 회사가 “B” 사에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인계함으로써 얻는 원가절감 효과는 매각채권을 “B” 사에 저가양도(U$1) 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실보다 훨씬 크므로 “A” 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회사에 크게 유리합니다.
※ “A”사와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1. 저가의 호주탄 대체사용에 따른 원가절감액 : U$ 146,250천
- ‘01년 의무구매분 : 1,250천톤/년 × U$28.74/톤
- ‘02~’ 07년 의무구매분 : 1,250천톤/년 × U$14.71/톤 × 6년
2. ” X” 광산 매각채권의 저가양도에 따른 손실액 : U$16, 652천
3. 원가절감 효과 (1-2) : U$ 129,598천
※ 미국탄과 호주탄의 가격비교(C&F기준)
미국탄 호주탄 차 이
- ‘01년 구입가격(U$/톤) : 76.62 47.88 28.74
- ‘02년 구입가격(U$/톤) : 66.87 52.16 14.71
나. 질의내용
회사가 “A” 사와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B” 사에 인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A” 사에 대한 미수채권)을 ‘B” 사에 저가양도(U$1) 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실은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질의자 견해)
회사가 “A” 사와의 고가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저가의 호주탄을 구매하는 경우 예상되는 회사의 원가절감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각채권을 제3자에게 저가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므로 동 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가 매각채권을 제3자에게 저가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