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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0092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97, 1996.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매출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797, 1996. 6.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797, 1996.6.22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국은행에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2001년 6월 28일 발행)을 판매함에 있어 2001년 6월 18일부터 선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6월 22일 매입하여 선매입에 따른 6월 22일 ~ 6월 28일까지의 6일분의 할인을 받아 수입할인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22일부로 원천징수를 금융기관(○○은행)에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만기시 이자와 함께 원천징수 한다며 소득세법 46조 1항 2항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190조 1항에 의거 당연히 할인료가 발생 지급한 날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은행규정에도 이자지급계산근거와 할인료계산근거를 별도로 두고있는 반면에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만 언급되어 있고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청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797, 1996.6.22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