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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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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서이46013-10524생산일자 2001.11.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 부가 46015-1891(2000.08.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 부가 46015-1891(2000.08.05)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단가계약 혹은 년간계약에 따라 화학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지연 분에 대해 년 12%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나,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 받고 있으며, 향후 단가계약 혹은 년간 계약에 연체이자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질의사항]

1. 거래처로부터 수수하는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 징수해당

2. 연체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