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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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재조예46019-72생산일자 1999.10.29.
AI 요약
요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시에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실제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수령시에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원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원이 내국법인등이 외화표시로 발행한 채권(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에 한함)에 대한 이자소득을 예탁자(증권회사, 은행등)에게 지급할경우, 농어촌특별세법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가?
1. 질의배경
□ ○○원이 내국법인등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예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따라 면제되고, 예탁자는 면제받은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 ○○원이 예탁자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위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문제제기
□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국세청예규가 나옴(붙임질의내용 참조)
가. 법인 46013-533(1998년 3월 3일)
○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
나. 국세청 재삼46014-2496(1998.12.22)
○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원천징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