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개요 및 현황]
1)도급자 : 조달청 , 수요자(○○시 건설안전관리본부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2)도급받는자 : ○○건설(주)
3)공사금액 : \30,020,000,000(공급금액:\26,459,000,000, 부가가치세:\2,645,900,000 설계용역비 : 915,100,100)
4)공사기간 : 1998. 12월 - 2001년 5월(30개월)
5)중재판정금액 : 판정액 :\1,844,595,864(VAT 별도로 증감액 내역에 표기됨)
①증액 :\3,014,409,282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한 판정액, \3,349,343,647 × 90%)
②감액 :\1,169,813,418
(실제공사를 하지않고 설계변경으로 도급내역서상 감액하여야 할금액, \1,299,792,686 × 90%)
6)중재판정금에대한 이자 : \78,837,521(2001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이자 6%)
7)중재판정일자 : 2001. 1. 29
[질의내용]
1) 법원또는 ○○중재원에서 판정한 중재판정액 \1,844,595,864에 대하여 법정이자 \78,837,521이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통칙(16-2)「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따라 비과세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에 따라 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중재판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9(2001.02.1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③항(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중재판정금 \1,844,595,86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주문입니다.
3) 당초도급금액 \30,020,000,000을 중재판정금 =2,029,055,450(부가가치세 포함)을 증액하여 계약고를 \32,049,055,450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4) 도급금액은 변경하지 않고 중재판정금을 별도로 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법정이자를 비과세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5)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기관(○○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과세여부가 불분명하여 우선 법정이자 \78,837,521을 지불하고, 과세또는 비과세 여부의 질의 결과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일 경우 ①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②납부해야할 납세자? ③세율등? 에 대하여도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