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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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제도46013-11049생산일자 2001.05.09.
AI 요약
요지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정세법 관련조문>
2001년도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단서조문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전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2001. 7. 1이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 7. 1이전과 2001. 7. 1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 7. 1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지급일까지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⑥항 및 제74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이표이자 외에 발행시에 할인발행하여 만기에 당해 할인액을 지급하는 일반 회사채등과 만기에 보장(할증)이자를 지급하는 전환사채(또는 교환사채)의 할인료(또는 할증이자금액)에 대한 개정세법 적용과 관련하여 상기 부칙조문상의 "최초 이자지급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할인액(또는 만기 할증이자)의 지급일 (만기일)이 최초 이자 지급일이다.
을설) 이표이자 지급일이 최초 이자 지급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