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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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제도46013-11442생산일자 2001.06.12.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내 자체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당해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월ㆍ년으로 하여,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가. 우리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의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없고 당 공단 자체 인사규정 제61조의 연가규정에 의거 연가제도를 시행하여 남은 휴가일수를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이 ○○지방노동청에 「연월차수당 청구」를 진정, ○○지방노동청으로부터「연월차수당 등 미불금품 지급지시」가 있어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에서 선 지급한 연가보상비의 차액분을 제하고 남은 연월차수당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우리공단은 ○○지방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2000.9.9) 이후 현재까지 동 건으로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 청구서를 개인별로 접수받아 수시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액 납부 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