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둘째아이의 출산 후 2001년 8월말에 1년기한으로 육아휴직중인 교직경력 10년된 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12월중순에 학교담당자로부터 연말정산용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제출을 했는데 오늘 그 서류가 필요없으니 다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연말정산은 9월에 이미 끝이나서 저의 급여(9월)에 환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학교담당자도 모르는 상태의 연말정산이 9월에 끝난 것이 무엇때문인지 상부 관내 담당자와 통화해 보았는데 아주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뿐이었습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 휴직을 하면 더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ㆍ휴직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휴직 다음달에 인적공제분을 넣어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이 있으면 휴직다음달급여(저의 경우는 9월입니다)에 지급되는데 9월 급여분에 입금된 18만원정도의 금액을 받고도 문의나 이의가 없었던 것은 본인 과실이라는 내용과(저는 전월분 상여금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인적공제외의 추가 공제들이 제게 계속 발생하여 추가공제를 해야 하면 그 프로그램수정은 어떻게 하시냐고 여쭈었더니 다시 하는 것 없이 9월로 제 연말정산이 끝났고 모든 휴직자들이 이때까지 한 분도 이의제기하지 않으셨고 저의 추가공제분은 소액(보험료, 의료비로 약 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이라 9월과 비교해도 별 손해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의료비는 직장인인 남편이 공제받으면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셋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말정산이라 저는 수긍이 안간다고 했더니 그럼 수작업으로 다시 처리해주길 바라냐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수작업으로 처리해드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별난 선생님이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고 휴직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다음달에 담당자가 일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일까요? 관례인 것일까요? 수작업으로 저의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는 것은 9월의 연말정산이 담당자 편의를 위해 담당자가 임의로 했다는 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