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때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정규증빙수취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질의] 귀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면서 구유지, 시유지, 개인소유 땅을 도시가스 배관이 통과함으로 인해 토지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의 경우 구청과 시청에서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여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정규증빙수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과의 임대 계약기간은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가 대부분 이며 임대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때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정규증빙수취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갑설>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이유 : (소득 46011-3332. 1998.11.03)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않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법인46012-1366,2000.06.15)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받은 (소득세법 제116조) 경우에 해당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을설> 소득세법 21조 1항 8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
이유 : 임대 기간상 1년 ~5년은 영구적 임대가 아니며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시 필요경비는 없는 것임.
<병설> 소득세법 21조 1항 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
이유 : 등기부등본상 등재와 무관하며 꼭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대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시 100분의 75를 필요경비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332, 1998.11.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99, 2000.1.20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