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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인부에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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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역인부에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3-10944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그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법정중도매인에게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장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탁상품은 경매가 완료될 때 까지는 농민들의 재산임으로 제반 경비는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하역(하차)비,운송비,선별비등> 이러한 경비들이 일부 농민들은 직접 하역(하차)인부에게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위탁상품 판매대금에서 경비를 공제한후 농산물 대금을 법인으로부터 수령(송금) 합니다

종전에는 하역인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있어 제가 근무하는 법인에서 하역비등을 월 합계하여 하역인부 관리하는 회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역인부회사가 적자로 폐업을 하게 되고 노무자는 소속이없는 상태에서 하역업무를 하였을 경우에

제가 근무하는 법인에서 세무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에 의하면

하역비등은 법인과는 무관한 농민들로부터 예수한 금액임으로 하역노무자 개개인에게 직접지급(송금)하여 지급한 근거만 있으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을"설에 의하면

법인에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하차)비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여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자의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병"설에 의하면

노무자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고 법인에서는 노무자 단체로 일괄 송금하고 단체에서 소득세를 납부관리 하여야 한다

법인은 송금한 사실만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

"갑,을,병"설에도 정확한 해결책이 없는것 같아 우문을 드리오니 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