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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제도46013-11043생산일자 2001.05.0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본인은 근무하던 소규모 법인회사에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직불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난 2000. 9. 30자로 회사를 사직하게 되고 그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임금지불을 하지 않아 관할 노동지방사무소에 진정하여 2001.2월에야 본인의 체불임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퇴직 당시인 2000. 9월 말에 회사의 담당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요구하여 본인이 기 납부한 2000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정산과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청 콜센타(☎0000-0000)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문의한 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듣고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화 상담 직원은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만을 상대할 뿐이며 납부대상자인 근로자와는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으니 회사와의 민사재판이나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진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극히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 등 실제로 납부했는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음에,

① 본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수령한 임금에 대하여 관련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세무서에서도 회사에서 갑근세 원천징수 보고를 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갑근세 등의 납부여부를 떠나 근로자들이 갑근세 납부실적증명원을 발급요청할 경우 위 증명원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귀청 콜센타의 상담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기다리며,

② 귀청 콜센타의 상담직원의 답변대로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만을 상대로 하여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실제 세금 납부자인 근로자들의 보호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③ 회사에서는 매년 소속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에 대한 금액만큼 익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조정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중도 퇴직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 당사자는 중도 퇴직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바 귀청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 납부한 2000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는 차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징하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