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영 제12조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으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넣습니다.
- 다 음-
1. 기초자료
1안) 현금만 받을 때 - A현 금: 280,000 비과세:200,000 과세: 80,000
B현 금: 180,000 비과세: 180,000
2안) 현물만 받을 때 - A현 물: 280,000 비과세:280,000
B현 물: 180,000 비과세: 180,000
3안) 현금, 현물 두 가지를 모두 받을 때 (현금, 현물 동시수령자가 비과세를 많이 받는 쪽을 선택한다.)
A현금비과세를 선택
현금: 250,000 현물 : 100,000 → 비과세 현금:200,000 과세: 현금50,000 현물:100,000
B현물비과세를 선택
현금: 100,000 현물 : 250,000 → 비과세 현물 250,000 과세: 현금100,000
(당사는 현물을 200리터 줌 예전 :리터 당1,000원 현재: 1,250원)
질의내용
1. 기초자료 3안)과 같이 현금과, 현물 두 가지를 줄 때 회사는A, B중 한가지를 선택을 해야되는지를 알고 싶고, 두 가지 모두다 된다면 과세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현물로 받을 때 (전에는 유류값 비용이 적었으나 근래 들어 유류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음) 현물은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현금에 대한 과세만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왜 안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2998, 1999.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