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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ㆍ적금, 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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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ㆍ적금, 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제도46013-11568생산일자 2001.06.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101, 2000.05.24질의 1에 대하여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질의 2에 대하여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예금종류: ○○은행 정기예금

ㆍ예치기간: 2000년 5월 18일 ~ 2001년 5월 17일(1년간)

ㆍ이자의 수입시기: 2001년 5월 17일 수령

위 경우에 은행 당국에서는 2000년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해당분에 대하여는 2000년도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2001년귀속 이자소득해당분에 대하여는 15%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예금ㆍ적금, 부금의 이자소득은 실제수령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이자수령액 전체에 대하여 수입시기 당시인 2001년도 세율인 15%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46073-101, 2000.05.24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