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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폐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제도46013-11594생산일자 2001.06.1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으로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도 ○○지점 폐쇄에 의해 2001년 3월31일에 전직원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만, 자진퇴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일원으로 ○○지점이 폐쇄되었기에 75%의 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폐쇄사유서를 첨부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