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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
제도46013-11806생산일자 2001.06.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64, 1996.1.31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질의자는 2000. 4. 6 ~ 9. 30 까지 ○○공단 소재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업체에서 근무하였던바, 기간중 급여지급시 공제한 갑근세와 주민세중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과다징수하였을 경우 차감징수세액은 원천징수처에서 환불해 주어야 원칙이라고 믿고, 원천징수자인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업체에게 지불요구하였으나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업체는 다음근무처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업체)에서 정산처리하라는 이유로 지불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환불해 주지 아니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업체가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은 ?

② 질의자는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업체에서 발생한 차감징수액을 어디에서 환불받을수 있는지 ?

③ 환불책임이 있는자가 순리적으로 지불치 아니하려할 경우 질의자가 환불받기 위해. 취할수 있는 법률행위와 그 절차는 ?

○ 참고사항

상기내용은 금액규모에 불구하고 급여와 각종 보험료의 지급보류(9개월) 및 허위중복기재등 근로자 소득을 악용하고 있는 비리기업인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문서적인 회답을 요청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364, 1996.1.31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4272, 1995.11.21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