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기 질의자는 2000. 4. 6 ~ 9. 30 까지 ○○공단 소재 업체에서 근무하였던바, 기간중 급여지급시 공제한 갑근세와 주민세중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과다징수하였을 경우 차감징수세액은 원천징수처에서 환불해 주어야 원칙이라고 믿고, 원천징수자인
업체에게 지불요구하였으나
업체는 다음근무처 (
업체)에서 정산처리하라는 이유로 지불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환불해 주지 아니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①업체가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은 ?
② 질의자는 업체에서 발생한 차감징수액을 어디에서 환불받을수 있는지 ?
③ 환불책임이 있는자가 순리적으로 지불치 아니하려할 경우 질의자가 환불받기 위해. 취할수 있는 법률행위와 그 절차는 ?
○ 참고사항
상기내용은 금액규모에 불구하고 급여와 각종 보험료의 지급보류(9개월) 및 허위중복기재등 근로자 소득을 악용하고 있는 비리기업인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문서적인 회답을 요청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364, 1996.1.31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4272, 1995.11.21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