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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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제도46013-12134생산일자 2001.07.13.
AI 요약
요지
근로자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종업원수가 적은 관계로 사내급식 또는 식권등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일 종업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인근 다수의 식당에서 일정금액 범위내의 식사를 한 후 실비 영수증을 매일 제출받아 그대금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에 의거 실비전액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
을설)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으로 보아 월 5만원이하는 비과세 처리하고 5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